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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건물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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