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F(24세)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함께 손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