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부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 고막파열과 출혈, 안면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