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부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 고막파열과 출혈, 안면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