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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2. 4. 27. 01:20경 서울 관악구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가 위 주점 주인과 술값 등으로 다투며 소란스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은 “왜 욕설을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B, C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 머리 등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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