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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7 2019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B과 2019. 2. 17. 04: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6세) 일행이 음식물 등을 테이블로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4:3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H(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적당히 나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앞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차량에 승차하자 “지금 뭐하냐, 내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은 차량에서 내린 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때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캡처사진(B, A이 E을 폭행하는 장면)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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