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의 인적 사항 및 보험 목적인 차량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 ‘ 메리 츠 화재 보험 청약서’ 의 보험 계약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 메리 츠 화재 상품 설명서’ 의 보험 계약자 작성 및 확인 란에 ‘ 영업 담당자 A로부터 본인은 만 30세 이상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다는 해당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 설명서 교부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보험 계약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및 ‘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의 계약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메리 츠 화재 보험 청약서’ 등 총 4 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 4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메리 츠 화재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약서, 상품 설명서,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