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군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며 평소보다 판매 이익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행사기간에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하여 판매 이익금을 더 받으려고 평소 보관 중이 던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6.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군산 시 I’, 신청일 자란에 ‘2012. 6. 19.’, 가입신청 고객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G’, 연락 받을 전화번호란에 ‘J’, 할부 원 금란에 ‘792,000’, 신청고객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SK 플래닛( 주) 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장, SK 플래닛( 주) 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