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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단1265』

1. 유한회사 D 명의 접근 매체 교부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3%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 1주일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익산세무서로 간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위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만들고, 직후 함께 익산시 소재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E), 국민은행(F), 농협(G), 농협(H) 등 총 4개의 계좌를 만든 후, 2015. 10. 5. 15:0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골목에 주차 중인 번호 불상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One-Time Password)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 4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I 명의 접근 매체 교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9. 2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중역 인근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 이사로 하는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함께 청주시까지 차로 이동한 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신한은행 봉명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J)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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