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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향 작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R카드 장기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 E)로 10,325,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허위 자금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설명불상자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금융기관의 소재지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점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0,325,600원 중 10,100,000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G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18경 ㈜H 명의 I조합계좌(J)로 100,000원을, ㈜K 명의 C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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