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8. 6.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9:40 경 대구 남구 C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09:40 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날 10:00 경 대구 동부 경찰서 큰고개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 동의서의 성 명란에 피고 인의 형 ‘F’ 이라고 서명하고, ‘2016 년 11월 15일 9 시경 남구 C에서 D 시장 맞은편까지 E을 10K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 자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동부 경찰서 큰고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의 동행 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 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대상자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