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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7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7584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8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0:20 경 오산시 세마 역로 19번 길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 산성로 419에 있는 세마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 순찰 근무 중이 던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단속되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피고 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여 임의 동행 동의 서의 본인 란에 ‘G’ 이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위 화물차 운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인 ‘H’ 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G’ 이라고 서명한 후 F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 동행 동의서 1 장, 진술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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