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7. 05: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방앗간 앞 이면도로를 따라 차병원 쪽에서 현대 2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주차 중인 피해자 E(41 세) 의 F 트라제 엑스지 차량 운전석 쪽 뒷 밤 바 부위를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밤 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48,498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07.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07. 05:40 경 군산시 나운동 친구네 술집에서 같은 동 아름다운 마루 앞 노상까지 약 3백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