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 덕구 한 밭 대로에 있는 농수산시장 오거리 도로를 한 밭요금 소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