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4:10 경 대구 남구 성당로 128에 있는 두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도남 목욕탕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YSM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대구지방 경찰청 C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의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 임의 동행 동의서' 의 본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 임의 동행 동의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임의 동행 동의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의무보험 조회, 사진,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