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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3:44 경 전 남 해남군 현산면 신방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동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공소장에서,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범죄 전력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보더라도 2006. 6. 1. 이후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10. 1. 15.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밖에 없어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수사 경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2회 이상 음주 운전 이후 동일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 조항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조항( 현행 법 제 44조 제 1 항) 은 도로 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 (2006. 6. 1.부터 시행) 되기 전에는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 교통법 “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 ”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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