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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0 2017가단113701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336,933원 및 그 중 748,011,182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6. 2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 및 가지급금 합계 833,336,93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748,011,182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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