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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934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937,694원 및 그 중 42,887,966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1. 11. 11.자 대출원리금 잔액 45,937,69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42,887,966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다만 근보증 한도액인 70,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② 피고 A은 2012. 5. 10.자 대출원리금 잔액 160,292,7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46,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다만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 피고 A은 2014. 10. 31.자 대출원리금 잔액 26,219,95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1,020,228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다만 근보증 한도액인 24,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3호)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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