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34,136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억 원을 이자율 연 8.9%, 지연이자율 연 20.9%(연체기간 3개월 이상)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해 근보증한도액을 각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84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7. 5. 29.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폐지결정 및 파산선고가 있었음). 다.
2017. 7. 6.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잔액은 140,000,000원이고, 이자 및 연체료 등을 합한 원리금은 142,883,587원이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0. 23. 원고와 위 대출금의 보증채무에 대해 2017. 10. 31.부터 2019. 3. 31.까지 7차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의 분할약정 협의를 하였고, 2018. 6. 25.자 4차 상환계획까지 총 80,000,000원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 85,934,136원 및 그중 원금 잔액 60,000,000원(위 140,000,000원-원금변제 합계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주식회사 A은 보증한도잔액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당초 보증한도액 260,000,000원-변제한 80,000,000원, 보증한도액을 정한 연대보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