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7가단112227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614,082원 및 그 중 618,251,11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6. 26.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여신기간만료기일 2016. 6. 26., 이율 연 8.9%(연체기간이 6개월까지는 연 10% 가산,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 가산)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6. 여신기간만료기일을 2017. 6. 26.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12. 12.까지 합계 7억 1,14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피고는 2016. 12. 25.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으며, 2017. 6. 26. 당시 대출원리금은 683,318,352원, 대출원금은 618,251,118원인 사실, 이 사건 약정에서는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약관 제4조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의 대출금 연체에 따라 가압류 등을 위해 3,295,73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2016. 4. 6.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11억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686,614,082원(= 683,318,352원 3,295,73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18,251,11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