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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12272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606,549원 및 그 중 471,433,92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한도금액 : 칠억 원 (이후 한도를 십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가지 구억 원으로 변경)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일 : 2014. 4. 14. 대출만료일 : 2015. 4. 14.(이후 대출만료일을 2017. 9. 3.로 변경) 이자율 : 8.9% 지연배상금율 산정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제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6개월까지인 경우 연 10%,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합계 959,5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2017. 6. 26.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는 519,606,549원이고 그 중 미지급 대출원금 471,433,928원이며 피고회사가 이자지급 등을 지체하기 시작한 날은 2017. 2. 2.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519,606,549원과 그 중 원금 471,433,92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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