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현장을 촬영한 USB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뻗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경찰관이 실제로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점, 약 20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