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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혼하고 혼자 저렴한 여관에서 살면서 일용노동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형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형편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행히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맞은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참작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 조,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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