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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노35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하이힐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G으로부터 손목이 강제로 꺾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하이 힐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았음에도 주점을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을 잡으며 술값을 계속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주점에서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G이 옆에 있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어 행위라고 도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G에게 하이 힐을 휘두른 것인데 잘못하여 피해자가 맞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른바 ‘ 타격의 착오 ’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상해 고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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