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F가 자신을 껴안으면서 이를 말렸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19:1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여)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을 껴안으면서 말리는 F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것일 뿐,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때릴려고 하니까 F가 피고인을 끌어 안아 이를 말렸는데,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다시 자신한테 왔고, F가 재차 말렸으나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대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14 면), 원심 법정에서는 ‘F 가 말렸지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턱이 스치듯이 맞았다’( 공판기록 제 40 면) 고 하여 피고인이 폭행한 정도, 부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와 일부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