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민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몸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휘저은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고, 일행인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옆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 D, 목격자 H은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며 피해자 별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 시경 피해자 D 등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점심 시간대에 찾아가 식권값 등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피해자 D 등으로서는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