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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고단34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8』 피고인은 2006. 3. 11. 경부터 2007. 9. 11. 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 짝 퉁’ 명 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발레 띠에’ 사, ‘ 샤넬’ 사,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 불가 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 론 진 워치 콤 파니, 후란 시론 리 미 티드’ 사, ‘ 살 바 토 레 패 르 라가 모 이탈리아 에스. 피. 에이’ 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 로렉스 에스아’ 사, ‘ 티파니 앤드 캄파니’ 사, ‘ 폴 스미스 그룹 홀딩 스 리

미 티드’ 사, ‘ 멀 버리 캄 패니( 디자인) 리 미 티드’ 사, ‘ 마르크 자 콥스 트레이드 마 크스 엘. 엘. 씨’ 사,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혁대, 시계, 목걸이,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LOUIS VUITTON', ‘CHANEL', 'GUCCI', 'BVLGARY', 'BURBERRY', 'FENDI', 'LONGIN', 'FERRAGAMO', 'PRADA', 'ROLEX', 'TIFFANY', 'PAUL SMITH', 'MULBERRY', 'MARC JACOBS', 'NIKE'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834점( 정품 시가 13,758,526,052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8 고단 379』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구매 자로부터 위조상품 구매 의뢰를 받아 위조상품을 국내로 보내주고, D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구매 의뢰 자의 목록과 물품 배송 처를 E에게 지시하면, E은 중국에서 들어온 위조상품을 인수하여 구매자 별로 재포장 한 후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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