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6』
1. 2016. 11. 28. 13:1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3:12 경 부천시 M 아파트 8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옷가게 앞에 설치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모직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8. 19: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에 걸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 원 상당의 밍크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9』 피고인은 2016. 12. 1. 18:50 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