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게 물적 손해 1,78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6473』
1.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건물 2관 1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부천시 H에 있는 I 7 층에 있는 ‘J’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9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건물 4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결려 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16:2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건물 4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6』
1. 피고인은 2016. 10. 30. 14:10 경 부천시 H 소재 I 7 층 의류 매장 ‘J ’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의 점퍼를 몰래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3:35 경 부천시 P 소재 Q 7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담당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되어 있던 시가 178만 2,000원 상당의 15인치 LG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