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06호]
1. 피고인은 2015. 10. 18. 16:18 경 서울 송파구 C 3 층 ‘D’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의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16: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4호] 피고인은 2015. 11. 28. 17:3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할인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스탕 1벌 시가 1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0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2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캡 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 영역 (4 월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4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0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범행 이유를 H 백화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