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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 13:39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제 1 항 피해자의 소유인 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외출을 하기 위해 주택 현관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7. 9. 28.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9. 28. 06:3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만 원의 상당 후드 티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9.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9. 29. 06: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0. 12.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10. 12. 06:3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9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05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5:56 경 양산시 J 아파트 104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양산 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 M, N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확 마 칼로 찔러 죽이 삐 까” 라며 협박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출석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는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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