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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4 2017누1367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이 매립된 토지로서, 준공인가(1995. 8. 14.) 당시에 시행되던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매립지’에 해당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법령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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