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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8 2018고단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 택배 부 남 ㆍ 부동 영업소의 실 운영자로서 2011. 7. 20. E 택배 안동 지점 운영자인 피해자 C 와, 피해자가 취급하는 화물 중 청송군 지역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대행하되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택배 운임을 피해자에게 전액 입금한 후 익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몫 운송 수수료 등을 정산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화물 운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경 경북 청송군 이하 불상지에서, 고객들 로부터 택배 운임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583,334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유류 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고객들 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택배 운임 중 합계 322,476,154원을 유류 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등본, 채무 확인서, 차용증 등, 2011. 10. 1.부터 2017. 8. 31. 정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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