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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부산 강서구 화전 산단 6로 90번 길 10에 있는 ‘( 주) 모터스’ 라는 선박 부품 가공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기계를 운반해 주더라도 운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 공장에 설치된 밀링 머신 8호, 10호, 12호를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과학산업단지로 옮겨 주면 운반비용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운반비용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모터스와 관련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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