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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6: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어, 같은 시에 있는 구미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9 경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7:59 경까지 3회 걸쳐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진단서

1. cd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대한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사고로 말미암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불 수 없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같은 경우라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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