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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폐질환으로 폐활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채혈에 동의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채혈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8. 04:2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측정이 되지 않게 하다가 결국에는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적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당 심의 판단 1) 법 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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