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4: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약 5 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강남 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은 혀가 꼬임, 보행은 비틀거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 경부터 05:45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A 음주 측정거부 장면 동영상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2 항, 제 3 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