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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초청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38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이 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동안 입김을 불어 넣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량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동영상 CD [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으나 천식 등 질병으로 호흡량이 부족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정당하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므로 음주 측정 불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고의로 호흡 측정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천식 등 질병으로 호흡 측정이 곤란하면 혈액 채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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