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호에 투숙을 하였는데 호실이 어딘지 모른다. 방을 찾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업소는 E호가 없다.”는 말을 듣자 방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물병과 카드단말기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의 머리 부분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카운터 벽면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액자를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CCTV나 보라. 내 세금 먹고 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염병하고 자빠졌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찾아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 좆까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위 모텔 벽을 수회 내리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좆까고 자빠졌네. 내 친구들 경찰 많아. 너 양아치 같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C이 있는 모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씨발, 개 좆같은 새끼 아냐.”라고 말하며 H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9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