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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카운터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잠시 카운터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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