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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내 돈 내놔, 씨팔”, “늙은 새끼야, 이 썅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D모텔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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