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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모텔 입구와 카운터 앞 바닥에 번갈아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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