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위 모텔에 투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면서 자신의 팔의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