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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구합22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7.경 원고 B, C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B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발행 주식 13,000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C 명의로 주식회사 포스코 발행 주식 6,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부터 2013. 9. 3.까지 원고 A의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133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원고 A가 위와 같이 원고 B, C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과소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 원고 B, C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청구인 고지일 증여세액 귀속 금액(단위: 원)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5. 2007. 12. 31. 878,582,420 명의수탁자 원고 B 2013. 10. 15. 2007. 12. 31. 878,582,420 피고 수영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4. 2007. 12. 31. 2,165,177,620 명의수탁자 원고 C 2013. 10. 14. 2007. 12. 31. 2,165,177,620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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