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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9 2015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23:20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27에 있는 '남정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적로 155번길 177-16에 있는 '대명영농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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