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23:1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309에 있는 '이천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11.경 및 2014. 7.경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