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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19고단3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2014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6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피고인은 외벽청소업에 종사하면서 장비 운반을 위하여 차량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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