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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9 2015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 1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온천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D A430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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