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1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홍박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수광리 137-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