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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1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홍박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수광리 137-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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