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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5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갈비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7.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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