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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두1519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두15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8누969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살펴본다 .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되었다 .

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 한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 .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 전인 1995. 7. 15. 실시한 신체검사나 입대 후인 1997 .

11. 5.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정신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 ( 2 ) 원고는 199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2군단 702특공연대에서 소총수로 복무하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빈번하게 구타를 당하였다. 징계의결서 ( 갑 제3호증 ) 에 기재된 내용만도 병장 소외 1이 1998. 7. 경 손바닥으로 원고의 후두부를 2 회, 병장 소외 2가 1999. 4. 경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1회, 병장 소외 3이 1999. 2 .

17. 원고의 뺨을 4대, 1999. 3. 20. 군화발로 1회, 1999. 5. 12. 발바닥으로 안면부를 4회, 1999. 5. 19. 주먹으로 1회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 ( 3 ) 원고는 1999. 5. 19. 소외 3의 구타에 대항하여 그를 폭행하였는데, 구타사실이 발각된 관련 병사들 20명이 1999. 5. 20. 영창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고, 원고도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아 육군 제2군단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 4 ) 원고는 1999. 5. 소외 3의 폭행으로 우측 안와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때 촬영한 CT 사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안와의 하벽이 약 60 % 아래쪽으로 함몰하여 있고, 하직 근이 함몰한 하벽으로 약간 내려가 있으며, 우측 하안검과 주변 조직 및 안와 내부에 그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공기가 있고, 상해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 ( 5 ) 그럼에도 원고는 1999. 5. 18. 및 같은 해 6. 1. 국군 춘천병원에서 ' 안진 및 기타 불규칙적 안구운동 ' 진단을 받아 단순처치를 받았을 뿐이고, 1999. 5. 19. 부대에 복귀한 후 병장 소외 3으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 . ( 6 ) 원고는 육군 제2군단 구치소에서 7일간 수감 후 부대로 복귀해서는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처음으로 환청 · 환시를 경험하였으나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어서 복무를 계속하다가 2000. 1. 10. 만기 전역을 하였다 . ( 7 )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인 소외 4가 2000. 2. 경 원고를 만났는데, 군입대 전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운동도 잘하던 원고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화의 핵심을못 잡고 동문서답을 자주 하였고,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

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

( 8 ) 원고는 2000. 5. 경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간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이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안전부절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횡설수설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불안해하는 등 대인기피 증상이 나타났다 .

( 9 ) 원고는 2000. 10. 경부터는 밤에 잠자는 것이 힘들어지고 환청 증상이 심해 ○○ 병원, △△병원, 개인 정신과 의원 등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1. 1. 19. ㅁㅁ 신경정신과에서 대뇌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사회적 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던 점, 군 입대 후 엄격한 규율 및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 생활과 선임병들에 의한 기합과 부대 내에 만연한 빈번한 구타행위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병장 소외 3의 폭행으로 우측 안와의 하벽이 함몰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복귀하여 재차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에게 대항하여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징계까지 받는 등 구타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직후부터 정신분열병의 주요 증상인 환청 · 환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군복무와 구타행위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약 6개월 후에 만기 전역을 하였으나,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 결국 만성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게 된 점, 정신분열병은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문 화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정신분열병은 원고가 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과 장기간의 빈번한 구타행위 등으로 인해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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